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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오늘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입조건과 수령액계산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 담보대상 농지는 농지법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계산
농지연금 수령액계산은 농지의 가격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도 점점 증가되는데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데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입력하면 연금 종류별 예상 농지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참고사항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며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부 지원 제도로 농지연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를 경작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사가 제한되면 임대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서 정부지원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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