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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은 농지 소유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데 정부가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농지 소유자가 경작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직불금은 농지마다 상이하지만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경작 구간별 100 ~ 134만 원을 지원합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불금 종류
직불금 종류에는 선택형과 기본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본형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합니다. 기본형에는 손오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구분되는데 소농직불제는 경작면적과 농촌거주기간 등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농가 면적과는 상관없이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제는 면적구간을 나누고 기준면적이 커지면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구조의 형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직불금 신청자격으로 대상농지는 쌀직불의 경우 98년 ~ 00년까지 논농업 농지, 밭직불의 경우 12년 ~ 14년 밭농업 농지, 조건불리직불의 경우 03년 ~ 05년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 농지(농지전용, 불법임야, 무단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종료 농지는 지원 제외)가 해당됩니다.
대상자는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이면서 기존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청년농업인, 전업, 휴게농업경영인),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법인은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판매액 120만 원/ 법인은 450만 원 이상)
직불금 지원금액
아래에서 직불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령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불금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교육 수강에 대한 내용과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신청기간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방법에는 비대면인 온라인 신청과 대면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기간은 2월까지이며 대면 신청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 4월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5월에 지자체에서 등록증을 발부하게 되고 5월 ~ 8월까지 실경작 여부 등을 현장조사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직불금 지급시기
직불금 신청기간에 신청 후 현장조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0월에 지급금액을 산정 후 11월 ~ 12월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에 지급하게 됩니다.
직불금 신청후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직불금은 농가에 충분한 혜택과 농업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부분이며 많은 농업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도움과 농가 소득의 안정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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